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5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