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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5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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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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