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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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ㆍ특허취소신청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⑨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5. 삭제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의2.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9의2. 특허취소신청인ㆍ특허취소신청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④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3. 삭제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④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32조의3제1항,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특허취소신청,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이하 "특허취소신청번호"라 한다),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2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6조제8항(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서류등의 제출)
①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간의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46조ㆍ제141조ㆍ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③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일자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특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8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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