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1조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