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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1조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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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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