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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5조의2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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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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