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4조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