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0조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