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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관 국제예비심사

제106조의23–제106조의4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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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3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4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5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6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7

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29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0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3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4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5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①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6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7

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8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39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06조의14제7항ㆍ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7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0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1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2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3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5

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46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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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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