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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8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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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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