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8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