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3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