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29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