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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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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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