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