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5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