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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0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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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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