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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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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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