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6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국제예비심사 →

제4관 국제예비심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