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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39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06조의14제7항ㆍ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7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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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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