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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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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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