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46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