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3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