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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2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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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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