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2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