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참고자료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사의 순위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우선심사의 신청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정의 각하결정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6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① 법 제63조의3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이하 이 조에서 "선출원국"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출원국 심사관이 거절이유 또는 특허여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의 사본 각 1통
2. 제1호의 통지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거절이유통지 등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4. 삭제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삭제
제49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