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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거절이유통지 등

제48조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4. 삭제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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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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