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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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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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