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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제5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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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의 발급

제50조

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0조의3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1조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2조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3조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

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2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3

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4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4조의5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6.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5조의2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6조

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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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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