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