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의 발급
제50조
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