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0조의3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