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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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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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