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순위
제38조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