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6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