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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4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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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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