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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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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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