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8조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