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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8조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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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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