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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0조의2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①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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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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