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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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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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