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