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2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