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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5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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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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