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