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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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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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