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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3. 삭제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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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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