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4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