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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3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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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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