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제출
제3조
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서류의 제출
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