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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5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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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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