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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서류의 원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서류의 원용)

서류의 원용

제10조

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④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32조의3제1항,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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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서류의 원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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