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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72조(재심청구)

재심청구

제72조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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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72조(재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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