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7조의2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