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7조의2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