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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또는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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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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