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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4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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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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